
행정 · 노동
조합 이사장인 원고가 급여 규정 개편과 일부 수당 지급 지연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장 A가 급여 체계를 개편하려 한 의도를 존중하고, 지급 지연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는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 A는 2018년 말, 수년간 동결되었던 직원들의 본봉과 직급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하는 대신, 명절상여금과 체력단련비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급여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건비 상승 없이 급여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이사회에서 개편안이 반영된 급여 규정 및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나, 2019년 1월 31일 임시이사회에서는 명절상여금과 체력단련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종전 방식대로 지급하라는 결의가 이루어져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1월 22일 이사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이 승인되어 이사회 결의와 총회 승인 내용이 상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2019년 3월 근로감독관이 명절상여금, 체력단련비, 일직비 등을 3월 22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A 이사장은 급여 규정 재변경 및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급을 보류했으나, 결국 2019년 5월 20일에야 모든 미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B조합은 이사회 결의와 근로감독관 시정명령 불이행, 인건비 지급 고의적 지연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 10일 A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이사장은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B조합)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원고에게 한 2020. 1. 10.자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장 A의 급여 규정 개편 시도가 전체 인건비를 크게 상승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들의 전체 급여액을 줄이지 않으려 한 것이었고, 명절상여금 등 지급 지연에 고의성이 있었다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징계재량권: 사용자가 근로자(또는 임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며,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종류의 선택, 징계 양정(정도)에 있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춰야 합니다.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판례의 적용: 법원은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판단할 때, 징계 대상자의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이 해당 행위의 비위 정도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는지,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균형을 고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법원은 이사장 A가 급여 개편을 시도하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했고, 급여 지급 지연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내용이 상충하여 법적 판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이사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재량권 남용' 법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판결문 내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절차적 조항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법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