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재활용 시설에서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했다는 이유로 피고(행정청)에 의해 제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재활용 시설의 구조적·기능적 변경 없이 단순히 처리량을 초과한 것이 '재활용 용량'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활용 용량을 초과하는 처리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활용 용량'의 정확한 정의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허가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초과하여 변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재활용 용량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