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택시 회사들이 운전사들에게 유류비(LPG 운송비용)를 간접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납금(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것이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제천시장은 택시 회사들이 운전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했다고 보아 경고 처분을 내렸고 택시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유류비에 따라 사납금을 다르게 정한 것이 택시발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송비용 전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은 운전자들이 받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LPG 유류비를 결제하고 남은 금액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납금은 하루 105,000원(후에 118,000원)의 기본 금액에 유류비 상당액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즉 유류비가 많으면 사납금도 많아지는 구조였습니다. 제천시는 이러한 방식이 운전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보아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택시 회사들은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직접적인 유류비 전가가 아니며 이전에 시청 담당자가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들이 운전자들의 유류비를 사납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운전자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택시발전법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의 경고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택시 회사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제천시장이 내린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유류비를 사납금에 반영하여 운전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간접적으로 전가한 행위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법률의 목적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의 시청 담당자의 발언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천시장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그리고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에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과속 난폭운전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이 되고 운전자 복지를 해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본 판결은 유류비를 사납금에 포함시켜 운수종사자의 수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또한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이 막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 조치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법 원칙이지만 본 사건에서는 비공식적인 담당자의 발언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유류비와 같은 차량 운행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유류비를 운전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더라도 사납금 산정 방식에 유류비를 포함시켜 운전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속이나 난폭운전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저하와 운전자 복지 저해를 막으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담당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의견은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