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8월 4일 남편 F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한 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F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중학교 선배인 피고 D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2023년 12월 26일에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F을 추궁했고, F은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숙박시설에서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1월 12일 남편 F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F도 반소를 제기하여 2025년 4월 23일 이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남편 F과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피고 D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자신이 F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남편 F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숙박 기록, 통화 내역, 메시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위자료 청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의 방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하며, 그 기산일은 혼인 관계 파탄일 등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