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피고에게 요구했고, 피고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며, 피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거 양육비 5,000,000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