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 조정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한 부모가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비 감액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양육비에 재산분할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1년 7월 이혼 조정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주된 거래처와의 계약 종료로 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상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월 6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장래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혼 시 합의했던 자녀 양육비 600만 원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에 합의된 월 600만 원의 양육비가 단순히 자녀 양육비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산분할금이 포함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감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면제해 주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소득, 재산 상태, 양육비 지급 상황, 그리고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 변경, 특히 양육비 감액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에 따르면 양육비 감액 청구를 심리할 때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액이 불가피하고 궁극적으로 자녀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는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다른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그 내용 및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 변경 및 그 책임 유무, 자녀의 수와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 동향 등을 포함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가 자녀 양육 비용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등 다른 재산상 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이를 감액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재산상 채무 면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며 자녀의 복리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 상태 변화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 교육 정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양육비 증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