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월 6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 주된 거래처와의 계약 종료로 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상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양육비가 재산분할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감액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를 고려할 때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양육비가 재산분할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점,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육비 감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면제해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육비 감액 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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