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오랜 동거 끝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 직후 피고 C는 경제적 이유와 친자식의 상속분을 이유로 원고 A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 중 원고 A 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C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C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1천만원)를 인용하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건 아파트 전체와 피고 C가 아들 명의로 지출한 아파트 매수자금 1억 5천 1백만원을 은닉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A 30%, 피고 C 70%로 정하고,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는 동시에 원고 A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6년부터 교제하여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그리고 2019년 6월경부터 2020년 2월 혼인신고까지 동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직후 피고 C는 자신의 소득으로 인해 원고 A가 고용노동센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피고 C 단독 명의로 요구하며 원고 A가 응하지 않자, 원고 A 지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C는 자신의 친자식 상속분을 이유로 원고 A를 상대로 재산권을 다투는 등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지속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원고 명의 지분의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아들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매수자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C는 재산분할로 원고 A로부터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경제적 이유와 자녀 상속 문제를 들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재산권을 다툰 피고 C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 전체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았으며 피고 C가 아들 명의로 지출한 1억 5천 1백만원 또한 원고 A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은닉한 금원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 30%, 피고 C 7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피고 C가 아파트를 소유하는 대신 원고 A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이혼원인)는 이혼의 법정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혼인 직후부터 경제적 이유와 친자식의 상속분을 들어 이혼을 권유하고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한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재산이 은닉된 경우에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길었다면 법률상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이득이나 개인의 이익(예: 친자식 상속)을 위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거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예: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거나 한쪽 배우자가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다면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워 특유재산 주장이나 명의신탁 주장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