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E는 2004년 1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C는 2019년 5월경부터 직업전문학원에서 E를 알게 되었고,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C는 E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고백했고, 2019년 7월 23일에는 E의 집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 C의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E와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월 30일 원고 A와 E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행위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남편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함께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는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 및 배우자의 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 관계 파탄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피고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17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0년 4월 1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 데이트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