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망인의 아버지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했으나, 망인의 자녀들이 선순위 수급권자임을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
이 사건은 망인 G의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망인 G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망인 G이 사망한 후, 원고는 자신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자녀들이 원고보다 선순위 수급권자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호근 변호사
변호사이호근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전체 사건 172
기타 가사 1

차은주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전체 사건 14
기타 가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