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는 1993년에 사망한 아버지 O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이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며 20%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인의 부동산을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공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해 자녀 중 한 명이 자신이 고인을 특별히 모시거나 고인의 재산을 늘리고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몫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O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A의 기여분 인정 여부 및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청구인 A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고인 O를 장남으로서 병원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등 상당 기간 부양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만큼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제100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인정하여 더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고인을 부양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칠 정도로 '특별한' 기여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나 노력이 있었을 때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에서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노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고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 없이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했거나 고인의 재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할은 고인의 유언이 없거나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기여분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기록, 금융 거래 내역, 고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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