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한쪽 배우자가 자녀 5명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막내 자녀의 양육자 변경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5천만원과 막내 자녀의 미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막내 자녀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년에 별거 및 이혼에 합의하면서 일부 자녀(E,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나머지 자녀(D, F, G)는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05년 1월 1일 이후 E와 H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모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05년 7월 5일 이혼 신고를 마쳤으나, 상대방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이혼 조정 합의를 위반하여 자녀 양육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자가 된 배우자가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특정 자녀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양육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5천만원과 막내 자녀 H의 장래 양육비 월 5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의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37조(양육의 의무 등)와 관련이 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 시 양육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 중 양육비 등은 협의이혼에도 준용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한쪽 부모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다른 쪽 부모는 상대방이 부담하였어야 할 양육비 중 자신의 분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청구인의 권리 행사 지체나 상대방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일반적으로 법원이 제정·공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와 양육자 지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육 상황이 합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해 온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비 미지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조정 시의 합의 내용이 실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자녀 양육 관련 지출 내역, 상대방의 소득 자료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