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에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피고의 지정 행위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특성과 계약 조건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 제한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 계약 해석에 대한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