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에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결. 피고의 지정 행위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특성과 계약 조건을 고려할 때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경쟁 제한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 계약 해석에 대한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유사 지정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특성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명시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락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정유사 지정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된 판결이 계약상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정유사 지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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