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횡령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되어 피해 회사들에 환부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추징 및 환부가 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감액 경정을 청구했으나, 해운대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또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10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횡령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추징금은 피해 회사들에게 환부되었고, 원고 A는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를 이유로 세금 감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횡령금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당하고 피해 회사에 환부한 것이,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판단, 즉 해운대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지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자금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후에 횡령금을 피해 법인에 환원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되어 환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뇌물 등 위법소득과 횡령금은 그 성격 및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은 피해회복에 주된 목적이 있어 세금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 후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중대한 변화(예: 판결, 계약 해제/취소,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미 낸 세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대하지만,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해 그 사유를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이 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대해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며,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법리 (횡령금과 뇌물 등 위법소득의 차이): 법원은 횡령금과 뇌물 등 위법소득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뇌물과 같은 위법소득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구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 상실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도 피해회복이 주된 목적이므로 횡령금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추후 그 돈을 반환하거나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뇌물처럼 그 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처음부터 상실될 가능성이 내재된 경우와 횡령처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세금 처리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 및 환부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제도이지, 횡령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령 등 범죄행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추후 돈을 돌려주거나 몰수되더라도 세금 문제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