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내린 직권면직(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직권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주장된 내용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내려진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씨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요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 씨가 제기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고 A 씨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법원의 판단(직권면직 처분 유효)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