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B는 보험설계사 피고 C의 권유로 기존 E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D사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C는 기존 보험 해지를 권유하고 심지어 허위 입원을 통해 납입금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 유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을 모욕 및 협박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의 행위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 30일경 E 주식회사와 제1차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D 주식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2019년 6월 20일경 원고 A에게 D사와의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자동이체를 중단하여 소멸시키도록 권유했으며,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 보전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6월 30일부터 제1차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20년 10월경 제1차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년 10월 6일 E으로부터 남은 해지환급금 2,669,74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권유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와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을 모욕 및 협박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기존 보험계약 해지 유도 및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 제안이 구 보험업법상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의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적용 범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모욕 및 협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반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고 허위 입원을 통해 납입금을 보전할 것을 제안하며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모욕 및 협박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구 보험업법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대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 보험계약과 관련되거나 결부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뜻하며,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보험설계사가 원고들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자동이체 중단 포함)를 권유하고 나아가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료 보전 제안까지 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의 부당한 권유 행위가 원고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존 보험의 해지 또는 소멸과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기존 보험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보전하라는 제안은 구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대화 내용 녹취, 메시지, 서류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보험의 부당한 소멸을 통한 새로운 계약 유도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사실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