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급 삭감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일부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원고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64.8%로 조정한 것이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임금 차액 및 추가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통상임금이 증액되었으므로 피크임금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임금지급률을 조정한 것이 소급 삭감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규옥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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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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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