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M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사회복지법인 M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신청인(방위사업청장)이 2021년 12월 24일 신청인(사회복지법인 M)에 대하여 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대법원 2024두32393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M은 대법원의 최종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임시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