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외교부 소속 공무원 A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 A의 손을 들어주어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교부장관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외교부장관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교부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A는 정직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외교부장관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외교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공무원 A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원심의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부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