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장 및 삼성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의 상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여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원고들과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인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소송 비용은 각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