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천안시 서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숙박업 영업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숙박업 영업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