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자신에 대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그리고 원고 A의 상고 이유를 모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법률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히 이유가 없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상고심 절차를 줄여 효율적인 사법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