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며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고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심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오해 여부, 그리고 양형(선고된 형벌의 정도)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정 형량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은 대법원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더 가벼운 형을 받았을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확히 적용된 사례입니다.
만약 식품위생법 위반과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 또는 상고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고심의 역할 이해: 상고심은 주로 원심의 법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이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형부당 상고 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 이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적법한 상고 이유: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양형부당 외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