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피고인 B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하고 전자 기록을 위조,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에는 고액의 피해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원심의 법리 적용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사가 주장한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는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