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장제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장제한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 해지로 봐야 하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