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 1이 상표권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원고 2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통상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아 전용사용권자인 원고 2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상표사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1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2의 전용사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 2의 전용사용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사용권은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원고 2는 전용사용권자로서 피고의 통상사용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가 원고 2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