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외상매출금채권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 원고 B, C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채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선급금 반환채권에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외상매출금채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 C는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의 대표이사가 협박을 통해 외상매출금채권을 해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외상매출금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의 외상매출금채권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A의 대표이사가 협박을 통해 체결한 정산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전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체결한 약정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외상매출금채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B, C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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