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원고)가 B와 C(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가 법률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