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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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변호사

김두한 변호사
법무법인 제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802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802호
전체 사건 167
채권/채무 17
행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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