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신들이 내린 제재처분을 무효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통해 원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필요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39985 판결)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고를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