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들이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상고심에 제출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거나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등 청구에 대한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