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충청시설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 수익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고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