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하급심에서도 패소한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명백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또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