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씨가 특수전사령관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상고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씨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