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제기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으로, 원고들의 상고가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C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김포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의 유효성 여부 및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이로써 원심판결(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하다는 취지)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거나, 원심판결이 법률상 오해를 한 경우 등이 아님을 명백히 하는 경우, 또는 상고이유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등입니다. 본 판결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심리하지 않고, 법률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령): 비록 판결문 자체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분쟁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 사건의 실체적 법리를 구성하는 주요 법령입니다. 이 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설립 요건, 절차, 행정청의 인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이 인가 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의 관련 조항들이 하급심에서 주로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은 조합설립 절차의 적법성, 즉 창립총회, 조합원 동의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행정청의 인가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닌 법률 적용의 오류나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판례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급심의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상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