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S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 A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S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