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법리적 오해나 증거 채택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죄형균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