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향정)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률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경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