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소장 변경 및 공소사실 특정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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