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오류가 없으며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며 물건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경범죄를 저지르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까지 방해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이 그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적용)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원심 판단의 논리 오류, 법리 오해, 심신장애 판단 누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경우,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형량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