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씨 외 3명의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특정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자신들이 요구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들어간 상고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