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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기타 금전문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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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86684 판결 [부당이득금]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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