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인천도시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인 인천도시공사는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주장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이에 대한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인 인천도시공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인천도시공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