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피고 J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즉,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상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용역비 관련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심리된 사항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패소하고 피고 J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