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직원이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전 임금피크제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이미 판단이 확정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비록 새로운 주장(통상임금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I공단은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시행했으며, 2017년에는 임금지급률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망 A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에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제1 관련소송). 또한 망 A는 통상임금 증액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에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제2 관련소송). 이후 망 A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제2 관련소송의 통상임금 증액에 따라 피크임금도 재산정되어야 한다며 추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후 제기된 임금 재산정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 A가 이전 소송(제1 관련소송)에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특정 기간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가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이후 다른 소송(제2 관련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증액되어 피크임금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을 때, 제1 관련소송의 확정판결이 이 새로운 주장에 근거한 임금 청구(특히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에 기판력으로 작용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에 대하여는 각 155,815원, 선정자 H에 대하여는 233,7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및 임금 차액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된 기간(2017. 7.분부터 2018. 6.분까지)에 대해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피크임금 재산정을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간(2018. 7.분부터 2019. 6.분까지)에 대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정된 종국판결은 기판력이 발생하며,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전 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주장하여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잘못을 지적하며 기판력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소송물'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 자체로 보며, 임금 산정 규정(예: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통상임금 증액 여부)은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임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변경이 임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사건의 배경을 이룹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소송물'이 동일할 때 발생하며, 이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공격 및 방어 방법에도 미칩니다. 즉,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자체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새로운 계산 방법이나 주장을 발견했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한 모든 가능한 주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전 소송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기간이나 전혀 다른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는 기판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