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B, C 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제기한 재항고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심 절차에 따라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가 법률에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제기된 재항고가 법률적으로 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모든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하려던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단계에서 재항고의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