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집행에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주주 명의를 특정해달라며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경정의 한계를 벗어나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신청인 A는 2015년 J, K와 회사 경영권 및 주주권 이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 및 R 회원권 4매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J, K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피신청인 D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2021년 8월 11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고 A에게 주식 9,000주가 복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L, M, N, O의 주주 추정력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D에게 A 명의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상고했으나 2021년 11월 16일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A는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D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주식 9,000주가 E, P, Q 중 누구 명의의 몇 주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A는 현재 주주인 E, P, Q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9,000주를 안분하여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E 주식 2,700주, P 주식 1,800주, Q 주식 4,5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고 경정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위해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이,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주명부상 특정 주주에게서 주식을 할당하는 방식의 경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경정 결정이 경정대상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 또는 현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판결경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는 경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 판결의 전제 사실을 변경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재심리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판결경정의 한계 대법원은 판결경정이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 등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특정 주주 명의로 몇 주인지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어려워지자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현재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9,000주를 안분하여 특정하도록 경정한 것이, 당초 판결의 전제 사실(A가 보유했던 주식 9,000주가 현재 주주들에게 직접 양도되었다는 증거 부족)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피신청인 또는 현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판결경정이 단순히 오기나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결의 주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경정은 기존 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의 확정력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처음부터 대상 주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인지, 구체적으로 몇 주인지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의 사소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경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소송 절차나 적절한 집행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판결문에 불분명한 부분이 생긴 경우, 나중에 이를 경정으로 보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주식 반환 등은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정확하게 특정해야만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