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처분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환경상 이익 침해와 안전 문제 우려를 제기하며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안전 심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전 반경 80km 이내 거주 주민들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의무 역시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원고들은 원전 운영이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와 안전성 문제,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허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고관리계획서 등 핵심적인 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심사의무의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원전 반경 80km 이내 거주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그 바깥 거주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적격 또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심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