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지역에서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A연맹 B노동조합이 신규 사업자인 AR노동조합과의 경쟁 상황에서 AR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B노동조합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B노동조합은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의 '사업자'가 아니며,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명령 취소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B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그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D지역 항만하역업계에서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던 A연맹 B노동조합은 2014년 AR노동조합이 설립되어 2015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자 경쟁 관계에 놓였습니다. 2019년 1월 19일, 하역업체인 주식회사 BZ은 B노동조합 대신 AR노동조합과 노무공급협약을 체결하고 21일부터 CA 선박블록 하역작업에 대한 노무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B노동조합은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CA 부두에 텐트를 치고 차량과 조합원을 동원하여 부두 및 선적용 중장비 통행로를 봉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AR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중장비의 부두 진입이 막혔고, 당일 작업 마무리가 필수적이던 CA는 오후 5시 30분경 BZ에 운송계약 해지를 구두 통보했습니다. 결국 BZ은 2019년 1월 31일 AR노동조합과의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했으며, B노동조합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하여 2021년 3월 25일 B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A연맹 B노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방해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사업활동의 영역에서는 공정한 경쟁 원칙을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정거래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공정거래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 (라)목 (기타의 사업활동방해)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부당성'은 해당 사업자의 시장 지위, 방해 수단, 의도와 목적, 관련 법령, 시장 특성,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B노동조합의 행위는 신규 사업자 배제와 독점적 지위 유지라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 사업자의 유일한 거래를 방해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B노동조합의 행위는 기존 노무공급협약이 이미 종료된 후 신규 사업자 배제와 독점적 지위 유지가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1호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업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별개로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가집니다.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설령 노동조합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