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계약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계약 무혐의 결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원래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