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무원 A는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해임 처분이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대법원 상고 허용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률에 정한 특정 사유, 예를 들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