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학원은 이사들의 임기 만료나 사직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경부터 적법한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관할청인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7년 4월 6일과 2019년 4월 4일에 걸쳐 임시이사 8명씩을 선임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긴급처리권의 법적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실제로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법인 ○○학원은 정관상 이사 8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2014년 5월경부터 이사들의 임기만료, 사직 등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을 적법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할청인 경기도교육청 및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2016년 11월경 시정을 요구했으나 ○○학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법한 이사 지위를 유지하던 이사 2인마저 2016년 9월 12일 임기만료로 퇴직하자,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7년 4월 6일과 2019년 4월 4일에 걸쳐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러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 퇴임한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지라도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긴급처리권의 실제 작동 여부가 임시이사 선임의 적법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권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법원이 이러한 긴급처리권의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임시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퇴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긴급처리권이 실제로 원활하게 기능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에 장애가 생겨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관할청이 임시의 위기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을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후임 이사 선임이 없어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에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긴급처리권에는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구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긴급처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가 학교법인의 운영에 개입할 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학교법인의 공익적 기능과 정상적 운영 유지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임기 만료 전 후임 이사 선임 절차를 반드시 적법하게 진행하여 이사회 결원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 결원으로 인해 이사회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퇴임한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권한이 실제로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할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 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단순히 법적 긴급처리권 유무만을 따지기보다 해당 권한의 실제 작동 여부와 학교법인 운영 정상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사회가 운영되어 왔다면 퇴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가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여 학교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