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김천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김천시장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김천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김천시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김천시장의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김천시장이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김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김천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천시장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한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했거나, 상고심의 심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 제기 자체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법 제5조는 제4조의 경우 상고를 기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대법원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고심 절차에서 상고 이유가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 중대한 하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고려할 때는 제기하려는 상고 이유가 해당 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이나 기존 법리 반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